헌법 정신에 반하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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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평등의 원칙 : 세금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입법상의 조세공평)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과 납세의 의무를 지닌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는 헌법 질서의 근본이 되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3월 4일,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이후로 한정하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금은 일부 양심적 정치인 덕분에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냈지만,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Jtbc 기사문 중, 기존 소득세법을 따르면 교회에서 30년간 근무했던 목사가 퇴직금으로 10억을 받을 때, 세금으로 1억 4718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여되는 세금은 506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총선을 앞둔 시기, 대형 교회 목사들의 표를 의식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권의 행보는 2017년 이후 꾸준하게 나타났다. 종교인의 과세 의무는 2015년에 개정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유예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비판여론에 밀리자 기존 시행일을 따르게 되었다. 그 대신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소득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도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종교계의 소득세율은 일반 노동자의 1/5도 못 미치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종교활동비’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특혜와 자발적 신고 구조를 악용한 결과다. 


조세 입법에서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세 부담이 국가 구성원인 국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담겨있다. 그러나 현 정치계는 이를 망각하고 총선 승리에 눈멀어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종교계에 특혜를 주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기득권의 세력 유지와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현재 언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의 현황과 세계 이슈가 주를 이루고 다음으로 총선을 앞둔 시기, 대중들의 여론과 국회에서의 이모저모가 헤드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2년 전, 대중들의 비판에 밀려 개정하는데 실패한 대형 교회 종교인 특혜에 관한 법률이 국내외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다시 개정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여론의 비판 정도가 적은 틈을 타 불합리한 법안을 개정되는 것을 이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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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작성 2020.04.03 05:13 수정 2020.04.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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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