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테스크포스(TF)가 대상자 선정기준원칙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하위 70%이다.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가구 25만4909원, 혼합가구 24만2715원이다. 이 가구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