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오는 9일부터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과부하와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이다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안에 신청하는 시민은 대상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준다지원금은 빠르면 하루늦어도 7일 안에 지급한다. 5월 1일 이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온누리상품권지역 화폐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4월 20~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주말(공휴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통 약자 등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온라인 신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경기지역화폐 카드선불카드 등을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용카드·지역화폐로 지원받길 원하는 시민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수원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포인트 10만 점(10만 원)이 충전된다신용카드로 신청한 시민은 카드 사용액에서 지원금이 차감된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농협은행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 이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4월 20일에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7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동행정복지센터·농협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수원시 재난기본소득 5부제 신청과 같은 방식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 3인 가구는 4월 27~5월 3,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신청자가 사는 지역의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백화점마트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경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지역상품권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모든 수원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기부 운동과 착한 선결제 운동을 제안했다.


착한 기부 운동은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고, ‘착한 선결제 운동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선결제를 한 후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원시는 7일부터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전담 콜센터, 9일부터 주민전산조회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작성 2020.04.07 16:14 수정 2020.04.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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