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주시하라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배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시하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본질을 모르는 대표님께서는

그저 기업이 낸 흑자로, 기특하게 여겨질 뿐이지만,

한편으론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순이익을

임원에게 상여나 주식배당 형태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누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회사 경영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상속 및 주식 증여 시 과도한 세금 발생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법인세도 증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을 매각하는 길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든든하게 쌓아두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고, 이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과 섞여있다면, 우리 기업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반회계업무처리를 하는 기업이라면 정기적으로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허, 차등배당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특허로 처리할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배당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전에 지분을 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 기업의 정관에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전문가팀들과 함께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세울 때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지만 기업의 출구전략이나

경영상의 고민을 세금 대리인이나 회계 대리인에게는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금 우리 회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이고 그 과정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명한 기업 경영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 상담

010-5320-9853

임현주

중소기업경영자문센터

http://corbank.allofthat.kr/

김범영 기자
작성 2020.04.07 20:43 수정 2020.04.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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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