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윤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색시장. 오산천에서 가수 남진과 함께한 선거운동에 미성년자 황모(14)군을 참여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장에는 안 후보 측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0조 2항 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선거사무국 관계자는 “당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예인 황군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전달,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어 “당시 황군은 안 후보와 동행하면서 율동과 함께 기호 1번을 의미하는 엄지척을 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 선거사무국은 당시 안 후보의 오색시장, 오산천 선거운동에 황군이 동행하는 사진과 동영상 1부를 제출하고, 추가로 관련 녹취록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