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미성년자 선거운동에 동원 혐의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 최윤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색시장. 오산천에서 가수 남진과 함께한 선거운동에 미성년자 황모(14)군을 참여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장에는 안 후보 측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021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선거사무국 관계자는 당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예인 황군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전달,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어 당시 황군은 안 후보와 동행하면서 율동과 함께 기호 1번을 의미하는 엄지척을 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 선거사무국은 당시 안 후보의 오색시장, 오산천 선거운동에 황군이 동행하는 사진과 동영상 1부를 제출하고, 추가로 관련 녹취록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4.13 15:30 수정 2020.04.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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