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충청북도청


충청북도는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 도내 2개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대상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해당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가 있는 대상자는 기 연체료를 납부해야 금번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음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면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콜센터 번호는 충청에너지 ☎1599-3131(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충주)이다.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김형년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 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4.14 10:13 수정 2020.04.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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