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 탐사보도(특집 제3탄)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으로 인 하여서 지역 상권을 저해 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고 중앙특별취재본부에서 탐사보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보도는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 장소 변경을 놓고 경기도와 의회 의혹 논란 크게 일어날 듯”(http://www.kpbtv.co.kr/news/59136)이란 제목으로 보도했고, 두 번째 보도는 “2018년 11월 2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기본 계획(안)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아”(http://www.kpbtv.co.kr/news/59886)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5월 17일,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경기도의회에서 원안 가결 시 2018년 11월 2일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운영팀에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기본 계획(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올린 보고서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것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관계자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에 부출입구쪽에 직원 기숙사 증축이 확정되었다는 증언”도 취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이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지난 2018년 11월 2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기본 계획(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에 관련된 내용을 도지사에게 결재받은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2019년 5월 17일,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경기도의회에서 원안 가결 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문제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20일,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확보(도비 1,027,000천원), 2019년 6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설계용역’ 계약 심사, 심사 결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원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2019년 8월 14일, “설계용역 계약 의뢰(보건의료정책과, 회계과), 10월 7일 사업수행능력 평가 (PQ) 결과 통보 적합하다는 것과, 10월 25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회계과), 계약자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와 계약 기간은 2019년 10월 30일에서 2020년 8월 24일로, 2019년 10월 30일 설계용역 착수회의”를 통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는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 “기본설계 배치계획 3개(안) 이상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4개 계획(안)을 제출 했다”고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유권수 공공의료운영팀장은 밝혔다.
“4개 배치 계획(안) 가운데, 1(안)은 공개공지 용지에 필로티로 계획배치(1,750㎡, 48실), 좁은 병원 대지 내에서 공개공지 부지 활용과 장례식장에서 최대한 이격 가능함과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2(안)은 수술실 정면에 필로티 계획배치(1,478㎡, 46실), 주차램프 및 수술실 차량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 불리, 장례식장에서 최대한 이격 가능하고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3(안)은 기존 대강단 옥상 활용한 계획배치(1,770㎡, 46실), 4(안)은 정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계획배치(1,994㎡, 46실), 기본 건축물 구조보강 및 기존 마감 철거 재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액, 장례식장과 근접하고, 인근 민원 우려(일조권, 조망권 등), 병원 본관 동과 접근성이 용이하며 의사 기숙사(의국)로 사용 가능, 4(안)은 정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계획배치(1,994㎡, 46실), 기존 주차장 감소(16대)로 신설 주차장 필요 및 공사비 증액, 병원 정면을 가리게 되어 조망권 훼손 및 랜드마크 구성 필요, 대로변에 맞닿아 소음 발생”이 된다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시했다고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유권수 공공의료팀장은 말했다.
이천병원에서는 병원과의 연결성으로 의사 기숙사(의국)로 사용 가능하기에 3안을 제시하였으나 1,2,3,4(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2019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배치계획 업무협의를 거쳐 1(안) 공개공지 용지에 필로티로 계획배치,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 기본설계 배치계획 4개(안) 총사업비 54억 원(국비 50%, 도비 50%), 2019년 2,054,000천원(국비 1,027,000천원, 도비 1,027,000천원), 2021년 3,346,000천원(국비 1,673,000천원, 도비 1,673,000천원) 범위 내에서 연면적 2,150㎡(652평) 직원 기숙사 병동 4개 층, 46실)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천병원 좁은 부지를 감안 한다면 나머지 안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병원 병동 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을 병원 출입구 우측 공공시설 공원을 철거하고 공원 대지에 건물을 5층으로 건축한 조감도를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하게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 응급실과 일부 전경을 가리고 있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고 시민들이 제기한 지역 상권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시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부분이다.
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에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하여 탐사보도 취재를 하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예컨대 도지사에게 사업 계획안을 올려 결재받은 내용을 왜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경기도의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했는가,라는 의문점과, 경기도 관계 공무원은 ㈜테마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에 도지사에게 결재받은 계획(안)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료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 배치계획 3개(안) 이상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지 정확한 해명을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 할 것으로 전망 되어진다.
특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아니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2018년 11월 2일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운영팀에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기본 계획(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올린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도 받지 아니했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해명은 이천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2019년 5월 17일,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경기도의회에서 원안 가결 시켰다”는 점에서 이천 시민들의 책임 추궁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cg4551@keun3926
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 탐사보도(특집 제2탄)
(http://www.kpbtv.co.kr/news/59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