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의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활성처리제)을 불법적으로 김 양식장에 유통해온 50대가 구속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다 김 양식장에 사용하도록 무기산을 유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해경은 A씨로부터 무기산을 구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 양식업자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019년 3월까지 무기산 228t을 김 양식업자들에게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해화학물질 23t을 시흥시에 위치 한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무기산 불법 유통 혐의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무기산은 산 농도가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해양오염의 한 원인을 제공해 관련법상 무기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 등에 효과가 좋아 상당수 김 양식장에서는 몰래 무기산을 구입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22일 “상당수 김 양식 어민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유기산 보다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 관련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