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최저임금보다 19.8% 많아…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8만1천원)보다 20만9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5150원) 초과분(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뉴스출처  성남시  보도자료

이정혜 기자
작성 2018.08.23 22:32 수정 2018.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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