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인 5월이 도래했다.
올해 과세 대상자가 88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납세 대상에 해당된다.
다음달 1일부터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종소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말로 연장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텍스 체재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