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륙으로 간 한인들
1863년 기근에 굶주린 함경도 지방의 농가 10여 호가 빈 땅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지금의 연해주 포시엣트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서 근대 한인의 대륙 이주사가 시작된다. 러시아 공식 문헌상에 기록된 최초의 러시아 한인 유민 1세대들이었다. 이 시기 두만강을 건넌 한인들은 대부분 농사지을 땅을 찾아 몰래 국경을 넘던 농민들이었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찾아들고 이들이 이민의 2세대를 이룬다.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에 한인 마을을 형성하며 민족학교를 세우고 민족신문을 만들며 ‘국민회’ ‘권업회’ 등을 결성 해외 독립운동의 병참기지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근대 우리의 조상들은 희망을 찾아, 민족의 독립을 찾아, 미지의 땅 연해주로 찾아 들었고 들풀 같은 생명력으로 연해주에 뿌릴 내려갔다.
2.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1937년 대륙으로 넘어간 극동의 한인들은 한민족 재외 동포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된다. 일제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 빼앗긴 채 중앙아시아로 아랍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다.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던 일제의 식민으로 적성민족이란 낙인찍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회 진출의 제한을 받으며 들판에 버려져 토굴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다. 낮선 풍토와 상상하기도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버려진 들을 옥토로 바꾸고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서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입지를 굳힌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과 한으로 일구어낸 노력의 댓가였다.
* 사진출처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da0235/221367209429
3. 구소련 와해와 명예회복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그들은 구소련의 뻬레스뜨로이카(개혁)의 영향으로 드디어 다음과 같이 역사적 정의를 법률적으로 회복한다.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 연방 최고 소비에트 결정>
1. 재러시아 연방 한인들을 러시아연방 국토의 영주지에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특별 정주 규칙을 설정하여 자유 제한의 상황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며, 기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1937년 재러시아 한인들을 대상으로 채택한, 정치적 탄압의 근거가 된 법규들을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 한다.
2. <탄압 당한 민족들의 명예 회복에 관한> 러시아공화국 법령에 따라 재러시아 한인의 정치적 명예를 회복시키며,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보장된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민족적 발전을 위해 타민족들과 같은 평등한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장하며, 러시아영토 내 그전 영주지에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귀환하기 위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 한다.
3. 정치적 이유에 기인하여 행정적으로 불법적인 형벌 상 박해와 탄압을 당한 재러시아 한인 민족의 명예를, <정치탄압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러시아 공화국 법령에 따라 개인별로 회복시킨다. 이 법령은 이전 영주지에서 직접 추방당한 한인과, 특별 정주 규칙 하에 있던 가정에서 태어난 한인에게 적용된다.
고려인센터 미르 / 대표 김승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