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직무가 확대돼 공원이나 산지 훼손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21개 직무를 신규로 지명받아 가축전염병인은 물론 산지 훼손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총 수사직무 범위는 87개에서 108개로 확대됐다.
이중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 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위반 등 15개의 행위는 민생 특사경이 담당한다.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맡는다.
도는 특사경을 기존 87개 수사 분야에서 21개 직무가 추가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자치단체 사법경찰직무법률 113개 법률 중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개 분야는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 검역 등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관할 지역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다.
도 특사경은 2009년 3월 창설된 이후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관련된 6개 담당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공정) 20팀으로 확대,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조직 확대와 전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