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미흡할 뿐,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대구북구뉴스 칼럼>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을 해주고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장애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지금에 나온 방안으론 아쉽기 그지없다.

 

문제는 장애인 노동자가 마주한 현실이 처참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중증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합법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상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휴업수당 없이 사업장을 폐쇄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휴업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으로 인해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위험 노동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다 결국 죽음에 내몰리게 된다. 지난달 22, 고 김재순 씨가 겪은 산업재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험천만한 파쇄기 공장이 사회에서 내몰린 장애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일자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이고 있다. 정부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보장해 일자리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권 보장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09 07:00 수정 2020.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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