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화재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마땅한 지원규정이 없어 민간지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법규 및 판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준하는 생계비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항공‧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난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연재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 산정기준을 기초로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며, “관련부서에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상반기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670-2749)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근거 마련한다
강원도 양양군청
작성
2018.03.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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