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 감금, 프라이팬 학대 등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행 민법 915조(징계권)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허용범위의 자녀 훈육을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체벌이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로 부모의 징계권을 개정한 것은 처음이며 체벌을 훈육 수단으로 여겨 온 사회적 통념 및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