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속되는 아동학대에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출처=©윤유리)



여행 가방 감금, 프라이팬 학대 등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행 민법 915조(징계권)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허용범위의 자녀 훈육을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체벌이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로 부모의 징계권을 개정한 것은 처음이며 체벌을 훈육 수단으로 여겨 온 사회적 통념 및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진 기자
작성 2020.06.10 18:43 수정 2020.06.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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