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 깨지고 분변 묻은 불량 달걀 유통, 사용 적발

경기도특사경 달걀 가공, 음식점 등 424곳 중 68건 적발

경기지역 음식점들이 껍질이 깨져있거나 분변이 묻어 위생상 문제가 있는 달걀을 사들여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427~58일까지 경기지역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점검·단속한 결과 65곳에서 6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된 달걀은 알이 상하거나 오염될 수 있어 폐기해야 하고 깃털·분변이 묻은 불량 계란은 세척 후 유통 및 사용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에 관한 관련법에는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을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업 신고 없이 식용란을 수집·판매하는 경우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4곳은 이런 불량계란을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이런 불량 달걀을 싼값에 사들여 음식 재료로 사용한 음식점 5곳과 미신고 영업 1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도 4건 적발됐다.

 

실제로 여주시에서 식용란을 생산·유통하는 업주 A씨는 30들이 특란을 산지 가격의 13%인 약 400원에 사들인 뒤 이 달걀을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인 업주 B에게 2770여판을 판매해왔다.

 

화성시의 한식뷔페 업주 C씨는 30개들이 깨진 달걀을 1판당 1000원에 사들여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의 식용란을 판매·수집 농장 업주 D씨는 영업신고 없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에는 깨진 달걀로 음식을 조리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료 기준을 어긴 음식 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11 11:08 수정 2020.06.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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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