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 철저 단속,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이와 같은 강경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남북간 핫라인을 차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대북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전달 살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남측도 그동안 대북 전단과 품 등의 살포를 중단했고, 북측도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해 오고 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대북 민간단체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11 19:45 수정 2020.06.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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