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행정심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는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는 때이고 운전 면허정지는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 경우 믐주운전 당시에 불가피한 정황이나 단속절차의 위법성 부당성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부당성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구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가 가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생계 등 다양한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가 당연하다고 하는 경우는 비록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는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매우 구제율이 낮고 행정소송을 변호사 선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사건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재심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영 기자
작성 2020.06.12 12:27 수정 2020.06.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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