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참사사고, 책임자 9명 구속영장 신청

안전관리소홀 발주, 시공, 감리, 협력업체 책임 중대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장면.

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사고와 관련, 책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발생 48일 만인 15일 중간수사결과 이번 화재는 용접작업 도중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대형 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발주처 1, 시공사   3, 감리단 2,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사 책임자와 감독의무가 있는 공사관계자인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 감리단 6,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본부는 이천경찰서에서 중간수사결과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안전조치 없이 진행하던 용접 작업 중 불티가 건물 천장의 벽면 가연성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확산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도의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튀게 되면 곧바로 화재가 발생하지만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접작업 시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한 뒤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조의 작업 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작업 현장 있어야 할 화재 감시인은 현장을 벗어나 산속한 조치가 불가능했다.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안전 관련 정보 공유와 화재예방·피난 교육 실시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했다.

 

공사 기간을 단축을 위해 약 2배 많은 67명의 근로자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사망자가 많았던 지상 2층의 12명이 조리실 내부 주방 덕트와 소방배관 작업을 하다 모두 사망했다.

 

5월 예정된 엘리베이터 작업에 428일부터 투입된 작업자 3명도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단축, 신속한 피난대피로 미설치, 방화문 폐쇄, 임의시공, 화재 및 폭발 위험작업에 동시투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위반이 확인됐다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429일 오후 1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근 10년간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재 사고는 45명이 숨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뿐이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15 13:14 수정 2020.06.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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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