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 시 반복적 거부나 무 대응에 행위에 대처할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민이 처분신청을 요구에도 행정청이 거부, 무 대응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 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구제가 불가능하다.
실제 창원 성산구 한 상가 옆에 난간 손잡이 감전사고가 지난 2019년에 피해를 본 A씨는 보상과 시정조치 민원을 1년 간 제기했으나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없이 방치됐다.
지난 4월 말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강 의원이 성산구청 및 한국전력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일반적으로 민원인과 행정청의 행정소송은 장기간 다퉈야 한다.
강 의원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 확인 시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쟁의 일회적·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처분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운 부분을 사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위의 감전사고 민원에 보상이 1년 넘게 미루는 상황을 확인, 사고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과 성산구청으로부터 문제해결 확답을 받은 바 있다”며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