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 A(남, 25세)를 검거하여 6.15.구속하였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갓갓’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갓갓’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범행 개요
A씨는 ’15.3월∼’16.3월 SNS로 십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노출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5.4월경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19.3월경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 ’19.3월∼6월 아동성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천2백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 ……………………………………………………무기, 5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 …………………………………………………… 5년↑
‣형법 제305조 제1항(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 …………………………… ………………………… 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강제추행) ……………………… 2년↑, 1,000만원↑3,000만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대한성희롱등) …………………………… 10년↓, 1억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음란물배포) ……………………… …………… 7년↓, 5,000만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 3년↓, 500만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 ……………………………………… 1년↓, 2,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1년↓, 1,000만원↓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성매매)……………………………………………………… 1년↓, 300만원↓
향후 계획
경찰은 피의자의 공범,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