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노동조합 수성구청지회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1조3인 책정 원칙 준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유창알앤씨 대행계약 해지할 때까지 총파업 계속 될 것

[사진=지역연대노동조합]

 

지역연대노동조합 수성구청지회가 지난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수성구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대천)수성구청과 ()유창알앤씨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간접고용 환경미화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71일부터 수성구청지회 조합원 72명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수성구청은 3개업체가 나누어서 하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 용역업무를 하나의 업체인 ()유창알앤씨에게 몰아주기를 하면서 기존 임금 보존 대행계약 조항을 삭제하여 임금을 삭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대천 위원장은 “()유창알앤씨는 조합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령의 조합원 3명을 단체협약에 반하여 3개월 촉탁직 계약을 하고 71일자로 해고 통보를 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대폭 후퇴시키는 온갖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성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31조 작업 원칙을 무시하고 생활폐기물 제2권역 616, 3권역 717명을 책정하는 등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청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유창알앤씨가 공공기관 용역을 수행하게 해선 안 된다""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13인 책정 원칙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유창알앤씨와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총파업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또한 수성구청지회 총파업과 함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근부하고 있는 지역연대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지부 250조합원들도 동조 준법근무에 돌입할 것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16 09:42 수정 2020.06.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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