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디저트류를 제조·판매업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품질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29일 안산·시흥·광명·평택·안성지역 초콜릿, 마카로, 케이크 등 디저트 생산, 유통하는 업체를 점검,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6곳,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4곳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 중 빵류 등을 제조하면 공인검사기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특사경은 위반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산의 A 업체는 2년 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이란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빵류를 생산 판매하는 안산의 B 업체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개월 단위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식품위생법을 위반)를 받고 있다.
관련법(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