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품질검사 안한 디저트류 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디저트 생산, 유통 업체, 10곳 형사입건

경기지역 디저트류를 제조·판매업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품질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29일 안산·시흥·광명·평택·안성지역 초콜릿, 마카로, 케이크 등 디저트 생산, 유통하는 업체를 점검,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6곳,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4곳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 중 빵류 등을 제조하면 공인검사기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특사경은 위반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산의 A 업체는 2년 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이란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빵류를 생산 판매하는 안산의 B 업체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개월 단위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식품위생법을 위반)를 받고 있다.

관련법(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16 10:51 수정 2020.06.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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