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체부, 제4차 정책협의회 개최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 및 아특법 개정 추진

내년 국비 확보방안,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등 논의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안사항인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사항, 2021년 국비 확보방안 등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제4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등 15명이 참석해 아특법 개정사항 및 2021년 국비 신규·증액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와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 법안 처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설계용역비 지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출자 ▲2021년 국비지원 사업 등에 대해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해 아특법 부칙 제2조에 대한 보완조치로 아특법 시행령을 지난 3월말에 개정해 현 운영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근거는 마련했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5년 연장 유지’를 내용으로 한 아특법 개정안(2020.6.9. 이병훈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금년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공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광주시가 건의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예타 통과, 국립국악원 광주 유치,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 등은 사안별로 문체부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병극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 운영체제 5년 연장 추진과 관련해 문화전당의 위상정립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선행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앞으로 남은 조성사업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성사업의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대 문화권사업 등 핵심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 우리시 핵심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5대 문화권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등에 대해 지난 1월29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한 바 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6.17 17:16 수정 2020.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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