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아닌 이재명 도지사직 박탈되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 지사 대법 결정 우려

이 지사를 두고 이순신을 역모로 몬 일화 소개

대법 전원합의체 첫 심리…선고기일 18일 결정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종 판결을 남겨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8일 '친 문재인계'가 아니어서 도지사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순신 장군이 왜구와 싸우다 대승한 뒤에도 역모에 몰린 역사를 소개하며 이 지사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안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조선시대 가장 위기 였던 순간은 임진왜란이었다"며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물리쳤으며 이 순간 이재명이란 인물을 떠올려 본다"고 밝혔다.

류성룡이 천거한 이순신이 연승을 두고 북인 대감이 이순신을 역모로 몬 일화를 소개했다.

안 시장은 "이순신에 대해 추론에 불과한 역모는 결국 무고로 판명을 됐다"며 "왜구가 다시 몰려오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직무 평가 지지가 67.6%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선주자 지지도 2∼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 처럼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18 15:44 수정 2020.06.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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