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종 판결을 남겨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8일 '친 문재인계'가 아니어서 도지사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순신 장군이 왜구와 싸우다 대승한 뒤에도 역모에 몰린 역사를 소개하며 이 지사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안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조선시대 가장 위기 였던 순간은 임진왜란이었다"며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물리쳤으며 이 순간 이재명이란 인물을 떠올려 본다"고 밝혔다.
류성룡이 천거한 이순신이 연승을 두고 북인 대감이 이순신을 역모로 몬 일화를 소개했다.
안 시장은 "이순신에 대해 추론에 불과한 역모는 결국 무고로 판명을 됐다"며 "왜구가 다시 몰려오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직무 평가 지지가 67.6%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선주자 지지도 2∼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 처럼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