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WTO 패널설치 신청, 日 "매우 유감... 대화로 풀자"

다급해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유감표명

스가 관방장관,

Pixabay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며 한국측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WTO패널설치는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60일 이내에 양국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보통 제소국에서 패널구성을 요청하며 양국 합의로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 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WTO패널은 양국으로부터 두차례의 서면보고 및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돌리게 되는데, 패널 구성에서 최종 보고서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18개월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대면 회으로, 지난 3월 화상 회의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양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다시 한 번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실상의 무대응에 가까운 일본의 태도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WTO의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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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돈 기자
작성 2020.06.19 16:32 수정 2020.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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