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법 '묶음할인' 세계 최초 금지



다음달 1일부터 묶음할인상품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어버이날, 연말연시 등에 ‘선물세트’를 기획한 뒤 선물용 박스 안에 각종 사은품과 샘플 화장품을 넣어주던 것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재포장 금지 예외 규정을 뒀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차 간담회를 통해 묶음상품의 박스 재포장 등만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일 기자
작성 2020.06.20 12:56 수정 2020.06.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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