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구속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손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서울고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손씨는 남은 구속기간 법원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경우 미국 법정에서 한국과는 비교 안 될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앞서 손씨는 국내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지난 4월27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이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은 손씨 범행으로 미국인이 피해를 봤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손씨 인도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인도 후 미국 법원이 아동음란물 관련 여죄를 적용하면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18년 손씨를 아동음란물 홍보 및 홍보 공모, 아동음란물 제작, 아동음란물 유포 공모, 아동음란물 유포 2건, 불법 자금세탁 3건 등 총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 송환 시 손씨에 대한 아동음란물 유포 공소장과 아동음란물 관련한 사건 담당 조사관의 진술서가 첨부돼 기소된 9건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면 자금세탁 말고도 최소 징역 4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법원은 손씨의 자금세탁 죄에 대해 최대 20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혐의에 대해 3건이나 기소됐다. 손씨가 미국 내 범죄 수익을 한국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매회 추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 자금세탁 죄만으로도 60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는 2년8개월 간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웹브라우저 '다크웹'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월컴투비디오'를 운영, 100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기록, 4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
손씨의 월컴투비디오는 2~5세 등 어린 아이들의 음란물 약 20만 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