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의장 이정열)가 지난 22일 제255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한 송창주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수십 년간 검단동, 산격2동, 복현동, 동‧서변동 등의 지역이 K-2 군공항의 항로구역에 포함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음 피해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취지를 제안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로 지난 2011년에 대법원의 ‘85웨클 이상 배상’ 판결 기준에 따라 일부 주민들만 배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K-2 군공항 이전 등 군용비행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실한 해결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2022년부터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거쳐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는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소음방지대책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북구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 보장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감액 조항을 완화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 의원들간에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아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절차와 소통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표발의한 송 의원이 사과를 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정열 의장이 정회를 선언 후 의원 토론을 거쳐 결의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