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20년 의사 경력을 가진 A씨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다. 그러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 B씨는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됐다. 그러나 B씨는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 면허는 지난 2000년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 대해 면허 규제 대상으로 한정했다.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더라도 관련 의료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결국 병원 상호만 변경해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도 가능해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해도 ‘특혜’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범죄 경력을 하 정보공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사태 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