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향상 교육 실시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향상 교육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향상 교육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문화 확산 및 예방활동 강화 ▶폭행 피해 선제적 차단을 위한 신속한 체증장비 사용법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소방서는 현재 운용중인 전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완료, 웨어러블 캠(채증장비) 보급 등으로 폭행 증거 확보 장비 구축 및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는 휴식 및 PTSD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김태준 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을 소중한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 달라"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6.23 14:02 수정 2020.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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