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문화 확산 및 예방활동 강화 ▶폭행 피해 선제적 차단을 위한 신속한 체증장비 사용법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소방서는 현재 운용중인 전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완료, 웨어러블 캠(채증장비) 보급 등으로 폭행 증거 확보 장비 구축 및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는 휴식 및 PTSD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김태준 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을 소중한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 달라"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