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량을 제한하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반입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벌써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가 2곳 확인됐다.
특히 반입규정을 위반한 지자체는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중인 반입총량제는 2018년도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10%가 줄어든, 90%에 해당하는 양만 매립지하도록 규정했다.
반입총량제를 어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는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해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관리공사는 제도 시행 5개월여 만에 경기 화성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가 올해 반입 총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올해 반입 총량 2584t에 불과하지만 올해 3월까지 2951t을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했다. 이미 1∼5월 반입량은 올해 반입 총량의 2.8배에 달하는 7139t으로 달하고 있다.
강남구의 올해 1~5월 생활 폐기물 매립지 9801t을 반입했다. 올해 1년 치 반입 총량인 8323t을 초과해 1년 치 반입 총량을 모두 소진했다.
강남구는 화재가 발생한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반입을 못하는 여려움을 겪었고 최근 대규모 도시 정비로 인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증가했다.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화성, 강남구 외에도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을 임박한 지자체가 상당수를 차지해 위반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가 올해 반입 총량 1만2286t의 78%에 해당하는 9523t을 이미 사용했다. 인천 강화군이 올해 반입 총량의 949t의 80%에 해당하는 755t을 반입한 상태다. 서울 강서구와 동작구의 올해 1∼5월 반입량은 각각 6929t과 4899t에 블과하지만 벌써 반입총량의 각각 84%, 81%를 사용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입총량제는 재활용 비율을 높여 지원을 활용하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단기간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소각장에 들여오던 일부 사업장 폐기물 대신 생활 폐기물을 받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