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집단식중독 유치원 시설 소독위무 위반

장출혈성대장균 58명 확진 경찰 유치원 압수수색

최초 집단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규정도 위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원생의 모습

안산에서 집단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사고가 발생한 A 유치원 원생들은 학습 또는 놀이 과정 오염물질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유치원이 1년 여간 놀이터 바닥은 물론 놀이기구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고 놀이기구의 경우도 소독 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50명 이상 수용 유치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의 예방을 위해 규정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4~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차례 이상, 10~3월까지는 3개월에 1차례 이상의 활동 공간에 소독을 실시, 연중 최소 5회 이상(1년 기준)은 소독을 의무하고 있다.
 

해당 유치원은 1년 2개월간 동안 놀이기구에 대해 3회만 소독(1년 2개월 기준)실시했다. 안산시청은 이 기간 해당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라 소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소독을 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법령상 유치원, 어린이집이 소독 조치 결과를 지자체나 교육청에 보고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이를 악용, 유치원들이 의무적인 소독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정해진 시기마다 소독 후 담당 시군과 교육청에 보고하는 시스템과 보건소 현장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달 16일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의심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01 08:47 수정 2020.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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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