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20.7.1 – 8.31)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20. 7. 1.부터 8. 31.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황리단길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쇼핑센터, 외식업체, 번화가, 대학가 등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위법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경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신고는 한 해 100건 정도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형사 입건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수 : 18년 13건 → 19년 28건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중심 수사로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연인이라는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7.02 10:25 수정 2020.07.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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