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해당 범죄에 우리 법정형이 현저히 가벼워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 4000여명에게 4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원을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더 죗값을 받아야한다면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