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한전의 지중송전설비가 공원녹지법상 점용대상인지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놔 경기도내 지자체가 혼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원녹지법 제24조 및 제38조 등에 따르면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전기통신설비, 공동구 및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국토부(옛 건설교통부)는 2006년 10월과 11월 한전이 지중 송전선로 설치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국토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와 제23조를 근거로 지중송전선은 점용허가 대상이란 답변을 했다.
그러나 안산시가 지난 2018년 6월 27일 단원구 일대에 설치된 345㎸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를 경기도에 질의했다.
경기도는 국토부로 부터 ‘지중송전설비는 발전소 전기의 송전설비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전주・전선 등과 다르기에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국토부가 지중송전설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를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채, 자체해석을 통해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전용허가 불허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외곽에 지상송전설로를 설치해 사업비가 증가 및 전력구공사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변경된 해석에 따라 2019년 4월 ‘154㎸ 왕길-양촌’ ‘지중송전설비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점용허가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한전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같은해 9월 점용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평택시는 설계・시공 중인 전력구는 지중화 할 경우 사업비 103억 원이 소요되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선로가 687m 증가돼 사업비가 약 26억 원 증가할 처지가 됐다.
시흥시에 시공 중인 광석분기 전력구 공사는 2019~2023년으로 계획됐으나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직구 간 양방향 굴착이 불가하고 터널굴착 기간이 증가해 사업기간이 약 19개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전국 지자체별로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지중・지하송전설비 현황은 258곳에 달하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부천시 등 경기지역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지중송전설비의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타 시・도의 경우 점용허가를 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지중송전설비를 점용허가 대상 여부를 변경해 지자체와 한전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가 지중송전설비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전주・전선 등과 달라 점용허가 대상이 입장 이었으나 올초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전력구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