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최채근 기자>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의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하여 조정지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표> 양도소득세 현행법-개정안 비교
구분 | 현행 | 개정안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80% |
2년 미만 | 40% | 7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현행 유지 | |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 50% | 80%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90% |
강병원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