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양도세 가산하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대표발의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최채근 기자>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양도 시 다양한 양도형태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의 양도소득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불로소득에 따른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고,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가산을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에서 기본세율에 30%로 가산부과하여 조정지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현행 70%에서 90%로 가산 부과하도록 했다.


<> 양도소득세 현행법-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보유기간

1년 미만

50%

80%

2년 미만

40%

70%

2년 이상

기본세율

현행 유지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50%

80%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기본세율
(조정지역은 10% 가산)

기본세율
(조정지역은 20% 가산)

1세대 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 포함)

기본세율
(조정지역은 20% 가산)

기본세율
(조정지역은 30% 가산)

미등기양도자산

70%

90%

강병원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tv12 기자
작성 2020.07.08 10:58 수정 2020.07.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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