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 촉구

화성이전 반대 주민, 시의회 동료의원과 기자회견

특별법 지자체 간 극단적 갈등 국격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는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과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함께했다.

 

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시, , 도의원이 참석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범대위)의 시민 약 40여 명도 함께 했다.

 

지난 6,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해당 지역민들과의 이해와 합의 없이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군 공항 이전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8조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정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다음날로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 자체가 사라진다.

 

8일 기자회견장에서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국방부의 중립성과 업무공정성의 훼손이 예상된다,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은 물론 국격을 훼손하는 시행착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남북관계, 국제관계, 국방현대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군공항의 기능과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의무라고 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웅지구는, 국제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화성습지 보존이 시급하다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20대 임기만료 폐기)이 발의될 당시 주민들과 생업을 제쳐두고 싸웠다. 또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도의원과 시민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과 개별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08 15:55 수정 2020.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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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