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맥스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제기

맥스터의 운영변경허가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무효확인소송


맥스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경주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2005년 경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였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가 건설 금지대상인 “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시설”이라는 논리로 15년동안 이를 부정해왔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경주시는 지난해 9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지역공론화에 착수하였다.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건설에 대한 찬반여부를 지역공론화의 의제로 삼고 있다. 


맥스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맥스터가 도대체 무엇인가? 맥스터는 캐나다의 SNC에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로(Modular Air Cooled Canister STORage), 모듈화 된 공랭식 캐니스터 저장시설을 의미한다. 캐니스터는 초기형 건식저장시설이며 한 기당 540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맥스터는 조밀형 건식저장시설로 하나의 모듈당 2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맥스터는 위험시설인가? 



IAEA는 건식저장시설을 위협유형 III에 해당하는 시설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비상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AEA의 기준과 상이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맥스터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 등의 방재 및 방사선 방호 대책법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안위고시)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로 설정할 수 있는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맥스터를 원자로와 하나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맥스터를 관계시설로 보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분류할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건설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 원안위와 산업부는 맥스터의 법적근거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억지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국제기준과 상반되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IAEA의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는 고발열단반감기 핵종과 고독성장반감기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다. 또한 맥스터 건설을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월성원전의 건설 당시 당연히 허가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월성원전이 맥스터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충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맥스터 건설시 실질적으로 원자로의 운영기간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맥스터에 대한 위험성은 원자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 원안위 모두 맥스터의 법적근거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보는 한 맥스터의 위험성은 원자로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맥스터 건설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맥스터 건설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지난 2005년 경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였다. 경주가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경주에 건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이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없고,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경주 밖으로 사용후핵연료가 반출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전단지


그러나 산업부는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06년과 2010년 경주에 캐니스터와 맥스터를 건설하여 포화시점을 연기하였고, 2008년 원자력학회 컨소시험과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통해 중간저장시설 건설시점을 2024년으로 연기하였고, 2014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중간저장시설 건설시점을 다시 2035년으로 연기하였다. 


2016년까지 경주 밖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약속은 중간저장시설 건설의 연기와 함께 미뤄졌고, 정부는 경주시민들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과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예산을 지원하고 관권선거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해명한바 없다. 문제는 지난 30년간 경주에서 있었던 일을 종합해보면 건식저장시설은 곧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시점의 연기를 의미한다. 


정부는 1988년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1995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91년 월성원전에 캐니스터가 건설되었고, 1997년에 2차로 캐니스터가 건설되면서 중간저장시설 건설시점은 연기되었고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직후 2006년 캐니스터, 2010년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시점은 2016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맥스터 추가 건설을 결정하였고, 맥스터 추가건설을 통해 포화시점을 미룰 수 있게 되자 중간저장시설 건설시점을 2035년으로 연기하였다. 


지난 30년간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건설하면, 발전소 내의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연기되므로 중간저장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업부는 시간을 벌어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위원장의 사퇴, 불공정, 불투명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는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가 없으며, 이후 기장과 영광 울진 순으로 맥스터와 같은 건식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해야하기 때문에 임시저장이라는 선례를 남기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의 원전운영국가들은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외 기준에 따른다면 경주의 맥스터는 소내 분산식 중간저장시설로 특별법 제18조에 위배되는 시설이다. 


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통해 맥스터 건설을 찬성하면 경주시민들 스스로가 맥스터를 승인하였다는 면죄부가 만들어지고, 경주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결되면 기장과 영광 울진은 큰 소요사태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와 한수원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캐나다 SNC의 MACSTOR 건설현장


그러나 현재 맥스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고, 맥스터에 대한 운영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미비 등의 절차적 하자, 잘못된 법률적용, 법리해석상의 모순 등을 검토하면 맥스터의 운영변경허가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맥스터의 개발사인 캐나다 SNC의 자료에 따르면 맥스터는 설계수명이 50년이지만, 자재와 설계방식에 따라 최대 100년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맥스터만 건설하게 되면 앞으로 원전소재 지역은 임시저장만 100년씩 유지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임시를 100년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수원은 맥스터가 영구처분시설일 아니라고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100년 내외라는 것을 고려하면 인간의 한 생애가 모두 포함되는 시설을 두고 임시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경주는 100년이라는 세월동안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떠 앉고 사는 핵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경주는 무게 기준으로 전국의 55%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있고, 다발수 기준으로는 98%가 경주에 있다. 이것이 핵쓰레기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맥스터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설할 것인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전소내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허울뿐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를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7.09 08:20 수정 2020.07.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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