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 청원심사 의무화하는 법률안 발의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청원소위)를 열어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권 의원에 따르면 청원소위는 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열어 위원회에 청원인이 참석해 그 취지를 듣고 청원심사 현장이나 관계 기관에 위원전문위원을 파견, 청원인은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한다.

 

이런 내용의 담고 있는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 접수 후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둬 청원 심사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해 청원심사의 늦어지고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웠다.

 

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할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09 09:37 수정 2020.07.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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