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집합금지 업소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원

집합금지 기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위반 업소 제외

오산시가 집합금지행정명령이행업소에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제공=오산시

오산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영세사업자 154곳에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10~6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에 지난 6~17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1130일 까지다.

 

유흥단란주점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코인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콜라텍은 안전정책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031-8036-7637)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10 12:39 수정 2020.07.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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