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흉기 난동 40대 여성 징역형

면세점 여직원 2명에게 수 차례 흉기 휘둘러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면세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국계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18일 오후 53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보안 구역에 들어가 면세점 직원 B(27·)씨를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면세점 직원 C(26·)씨에게도 1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공항 상주 직원만 출입 가능한 보안 구역에 몰래 침입해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미국이 봉쇄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뒤 정신병 진단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과정을 대부분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상용한 도구가 소형 휴대용 드라이버여서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면세점 직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이성적인 공포 감를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10 14:13 수정 2020.07.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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