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농어촌 민박 방문객들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 마련

울진군(군수 전찬걸)

울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울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8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단계별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엑스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 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민박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읍·면지역에서 230㎡이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울진지역에는 220여개의 민박사업자가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강릉펜션 사고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조명등,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완강기 등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및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스안전점검 확인서의 발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전찬걸 군수는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맞이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예방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기자
작성 2020.07.13 10:13 수정 2020.07.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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