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청구공익소송' 기자회견 열려

13일 오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공익소송사업으로, 소비자공익소송은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당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도민들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청구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공익소송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은 다일법무법인 박준연변호사(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원곡법률사무소 시치원변호사(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정규변호사(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은경법률사무소 김은경변호사(안산YMCA 감사)가 공익소송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소송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그 동안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부담 했던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며, 공익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익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소비자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고모집은 13일부터 선착순 51명을 모집하며, 지원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100% 자기과실을 제외한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경기도민"이라며 "지원방법은 소송참가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안산 YMCA(031-410-357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3년 안산지역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 결성됐으며, 지난 2015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작성 2020.07.13 16:17 수정 2020.07.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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