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영주시, 2020년 재산세(주택·건축물) 49,964건 부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영주시청 전경 모습)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3일 ‘2020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49,964건 74억 7300만원을 부과·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편리한 지방세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극복 차원에서 의회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나마 착한임대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시행했다.”며, “재산세는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1~639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오인환 기자
작성 2020.07.14 12:16 수정 2020.07.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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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