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방송TV뉴스 탐사보도 제2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3자 검증을 실시” 및 “계약해제 처분 유예” 관련 협조 공문 완전 무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심문기일 소환장 발송 완전무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심문기일(재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사업 수주업체에 계약해제 통보
-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사업 수주업체에서 상세설계도면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에게 수차례 보낸 공문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없었다.”
<최채근 기자>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6일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접하면서 취재하여 탐사보도를 시작했다.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지난 6월 22일 제1탄으로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슈퍼갑질의 논란이 발생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였는데, “‘건축물 기초공사 불량’, ‘건물 천장 개폐공사 공정회의에서 “중량물 이동 시 시험동 천정이 막혀있어 조립 및 설치 작업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수주업체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전기 승압공사 요청, 한국전력 계약용량 증설요청’을 했다는 것과, ‘일부 입찰 사양 중 태양광 모사시스템, 습도 제어시스템 입찰 사양’”에 관련해서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의정방송TV뉴스 중앙특별취재본부는 탐사보도 제2탄으로 9차례 제출한“‘상세설계도면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왜 승인하지 않고 반송을 시켰는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으로 알림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일방적인 계약해제 행정 집행을 강행했다는 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문기일(재판기일, 2020년 7월 21일)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무시하고 “계약해제”라는 행정 집행을 왜 강행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송 시험동 출석조사 시 제3자 검증을 실시할 것을 지난 2020년 6월 23일 결정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검토할 것을 지난 2020년 6월 29일 공문으로 통보”’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라는 행정 집행을 지난 2020년 6월 30일 강행하게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한국의정방송TV뉴스에서 지난 6월 1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홍보협력팀 관계자를 만나 수주업체에서 총 9번에 걸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상세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지만 반송하고, 왜 승인요청을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을 계약 기간 연장을 받았는데,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왜 수주업체에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고 “계약해제”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마음대로 연기를 못한다는 것과 연기해 줄 사유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연장이 원칙이 아니다. 공기업의 일은 공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공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환경 연구팀에 고충민원(2AA-2003-0391967)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제반 쟁점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 환경 연구팀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는 제3자 구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협조를 요청했으며, 인천지방조달청에 대해서는 검증 및 조사 종료 시까지 계약해제 등 유예”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주업체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되었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AA-2007-00602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납득할 수 없는 계약연장 거절이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일 사안에 대한 다부처 민원으로 파악된 바 해당 민원을 병합하여 진행 중임을 알린 바가 있다(일반 민원을 고충 민원으로 변경해 병합)”는 것을 취재 결과 확인 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자 검증 관련 조치사항을 보면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기술철도연구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전달했다는 것과, ‘2020년 6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송 시험동 출석조사 시 제3자 검증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검토할 것을 통보’, ‘2020년 6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과 제3자 검증 결과 도출 시까지 “계약해제”처분을 유예할 것을 유선으로 협의’, ‘2020년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제3자 검증 실시” 및 “계약해제 처분 유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했음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획득한 수주업체에 “계약해제” 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특히, “계약해제 행위 금지 가처분”을 수주업체에서 지난 2020년 6월 12일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신청(2020카합10055), 지난 “2020년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무자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게 신문기일 소환장 발송, (채무자2) 인천지방조달청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심문기일이 2020년 7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왜 다급하게 2020년 6월 29일 인천지방조달청으로 계약해제통보를 재요청”하고, “인천지방조달청은 2020년 6월 30일 수주업체에 계약해제 통보 공문”을 보냈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의혹이 더욱 증폭돼는 문제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 집행으로 그 당사자는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주업체에서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낙찰받은 후, 총 9차례에 걸쳐 상세설계도면을 누차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직도 승인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수주업체 관계자는 너무 심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세설계도면 반송 사유가 ‘시험부 내부로 직선 형태의 노즐 3m 확장에 따른 시험구역의 길이가 기존 70m에서 67m로 축소되었으며, 이와 같이 축소한 형태의 시험구역 수용 불가’라는 내용과 같이 그저 억지에 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수주업체 관계자는 주장하며, 해당 제안은 수주업체에서 지난 2018년 7월 12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와 동일한 사항이고, 수주업체에서 이마저 수용하여 설계 변경을 수행하여 재제출 했다고 밝히면서, 수주업체 관계자는 상세설계도면 1차 제출일이 2019년 4월 23일이었는데, 약 9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13일에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며 상세설계도면을 재작성할 것”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요구했다는 것을 어처구니가 없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수주업체에서 제출한 상세설계도면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반송 및 보완요청 내용 중, 수주업체가 기제출한 내용임에도 재차 요청하는 항목이 무려 17가지나 되었다고 수주업체 관계자는 강조했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019년 10월 21일 “상세설계도면 승인 이전에 제조착수 및 발주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수주업체에 보냄으로써, 수주업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 진행을 전면 막아버리는 갑질 횡포를 부리면서, 납품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장기 납품 품목)들을 미리 발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수주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상세설계도면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하는 등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수행과 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과 수주업체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14일과 5월 28일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 상세설계도면 완료 통보 공문을 보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아무런 이의 답변이 없었다고 수주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사업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지연에 대한 책임은 수주업체에게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슈퍼갑질”의 횡포를 부리고 있음을 수주업체 관계자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수주업체에서 상세설계도면의 제3자 검증을 수주없체에서 수행하도록 어처구니없는 평가의 기본원칙은 공급자(수주업체)와 수은자(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수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수주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합법적으로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사업을 수주받아 일을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시정 요구 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 결과, 납기(2020년 5월 31일)를 맞추지 못했다 하여 2020년 6월 30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수주업체에 했다는 것이고, 수주업체에서는 그동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한 상세설계도면을 무려 9차례 제출했으나 승인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반송을 계속했는지 국민들에게 해명이 필요하고, “제3자 검증 실시” 및 “계약해제 처분 유예” 협조공문을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왜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체에서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자들이 연구 개발한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시스템 구축” 상세설계도면을 승인하지 않고 “슈퍼갑질”을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해명해야 한다.
한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제3자 검증을 실시 및 계약해제 처분 유예 관련 협조공문’을 완전 무시하고, 행정처리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심문기일 소환장 발송’을 완전 무시한 배경이 무엇인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심문기일(재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프로젝트 사업 수주업체 에 계약해제 통보를 했는지, 의혹이 눈덩이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행정처리를 집행한 관계자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3탄 보도할 예정임>
한국의정방송TV뉴스 탐사보도 제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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